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환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양의무자자 기준으로 부적합된 분들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궁금하여 동주민센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가정에 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급신청가구가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 예를 들면 젊은 부부가 신청을 하고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수급신청을 할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면 그 적용 대상이 적습니다. 오늘도 제가 담당하는 통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말고. 구청에서 우편이 왔는.. 2017. 11. 8.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안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소득,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니다.지난주에 한 가정의 가장이 오셔서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지 여쭤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혼 후 집을 나가셨다 합니다. 지금까지 연락, 왕래하지 않고 있으며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그래도 공문(우편)으로 부양의무자에게 동의서 또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짧은 글이라도 받아야 했기에 안내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동생을 버리고 나간 어머니에게 현재 조금 힘이 들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속상함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선생님 마음 이해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거 같아요. 그러나 절차상 .. 2017.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