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18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기관으로 학교, 사회복지 시설, 학원 등 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2018. 12. 18.(화)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18.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