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제외대상 : 신용거래 불량자, 소득 대비 과다 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등○ 신청기간 : 2020, 10. 26. ~ 11. 10.○ 신청자격 : 노원구 주민으로 금융기관 1차 신용심사 승인자○ 신청방법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1차 금융심사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방법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위탁 융자금 대여,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황(연 2%)○ 문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 02-2116-3653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02-3392-5961 2020. 11. 2. 이전 1 다음